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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12인의 성난 사람들/이상건 서울대 의대 교수

[열린세상] 12인의 성난 사람들/이상건 서울대 의대 교수

입력 2011-04-11 00:00
업데이트 2011-04-1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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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튀는 판결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판결, 그리고 들쑥날쑥한 양형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실망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래서 직접 일반 시민이 참여하여 균형감각을 찾는다는 점에서 배심원제가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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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건 서울대 의대 신경과 교수
이상건 서울대 의대 신경과 교수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람이 있다. 주인공을 제외한 11명의 배심원이 모두 이 사람의 유죄를 확신하는 상황에서 주인공만 증거를 대며 무죄를 주장한다. 초반은 거칠게 유죄를 밀어붙이는 한 사람으로 인해 주인공을 뺀 모두 유죄에 동의한다. 영화는 상영 내내 주인공의 끈질긴 설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무죄로 돌아서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물론 끝내 무죄를 선고받고 진실이 승리한다. 그러나 진실이 인정받는 험난한 과정을 보면서 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목적으로 시범적으로나마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운용하는 우리에게도 걱정이 없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내에 줄기찬 노력으로 이제 말석이나마 선진국의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과정 중에 선진국의 많은 제도를 받아들이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량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제도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제도가 있다. 총기 소지 자유, 양원제, 그리고 배심원제다. 총기 소지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다. 양원제는 사실 일의 분담과 견제, 신중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제도다. 그러나 우리처럼 무조건 반대와 투쟁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싸움판이 늘어나는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배심원제는 미국 개척기부터 있어온 제도인데, 시민재판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 범죄의 입증보다는 배심원이 받는 인상이 우선이다. 유명 전직 미식축구 선수의 사건처럼 아직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판결을 보라. 여기에다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더 문제가 많다.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교과과정에도 토론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 목소리 큰 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거나 다수의 의견에 편안하게 몸을 맡겨 버릴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12명이라면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착각이다. 만일 이 12명이 충분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판단한 후에 표결을 한다면 그래도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2명이 처음부터 모여 토론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영화에서와 같이 합리적인 반대 의견은 묻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 12명은 독립적인 12가 아니라 하나로 세는 것이 맞다.

더 나은 방법으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여러 개 만들어 한 재판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한 후 결과를 합쳐볼 수 있겠다. 그러나 과학자인 도킨즈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도대체 얼마나 많은 팀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문제다. 그래서 결국 세명 정도의 충분한 법률 지식을 갖는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합의부가 이 제도와 유사한 듯 보이지만 문제는 있다. 합의부는 판사 두명과 부장판사 한명으로 구성돼 있다. 판사 중 한 사람이 주심을 맡는다. 결국 재판에 정말 기여하는 판사는 주심과 부장판사가 될 것이고 이 경우 상하관계가 있으므로 독립적인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처음부터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므로 완전히 독립적인 판단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새로운 방법으로 이런 것은 어떨까. 세명의 경험이 많고 독립적인 관계의 판사들이 중간에 의견 교환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나름대로의 법률 적용을 마친 후에 의견을 맞춰 보는 방법이다. 아마 대부분은 사소한 조율만 필요할 정도로 의견이 비슷할 것이다. 큰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때 토론이 이루어지면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지금보다 많은 수의 판사가 필요하다. 다행히 요즘 배출되는 새로운 법조인의 숫자는 충분하므로 적절한 교육과 경험이 더해지면 앞으로 이 숫자를 맞추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선진국 제도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만의 합리적이면서도 독특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의의가 있다.
2011-04-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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