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로스쿨 해법/성민섭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열린세상]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로스쿨 해법/성민섭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입력 2009-10-23 12:00
업데이트 2009-10-23 12: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9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제2기(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쟁률이 작년 6.84대1에서 4.48대1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법학적성시험 응시자가 작년에 비해 2000여명 감소했을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며, 로스쿨의 장래를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지표다. 아마도 현행 제도를 대폭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현상과 우려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미지 확대
성민섭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성민섭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본래의 도입 취지에 따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 적당한 선에서 봉합해 버렸다. 더구나 우리가 모델로 삼은 로스쿨의 종주국 미국과 우리나라는 사법제도의 토양과 뿌리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현행 제도는 무늬만 ‘미국식 로스쿨’이지 그 실질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 버렸고 당초의 도입 취지조차 잊혀질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로스쿨 제도는 모든 법률사무를 변호사만이 다룰 수 있도록 일원화한 미국의 ‘법조인’ 개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 다양한 유사법조 직역군이 미국의 변호사처럼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있다(심지어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사실상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의사와 조산원의 관계처럼 법조인 수가 부족하던 시기에 국민편의를 위해 제한된 범위의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출범했던 유사법조 직역군이 이제는 자신들이 해당 분야의 진정한 전문법률가임을 자처하며 변호사와 소송대리권 다툼을 하고 있다.

인원 수도 만만치 않다. 매년 선발인원만 해도 1000명을 훨씬 넘는다(세무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공인회계사까지 합하면 2000명이 넘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둔 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려다 보니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로스쿨 인가제 및 입학정원 제한, 합격인원이 제한된 변호사자격시험까지 거쳐야 하는 기형적 형태를 택하게 된 것이다.

로스쿨 제도는 법률지식을 갖춘 자를 시험을 통해 법조인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식이다.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해 의사를 양성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는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극소수의 유사법조 직역마저 변호사로 흡수통합한 프랑스처럼 우리도 유사법조 직역을 폐지하고 모든 법률사무를 변호사만이 다룰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법조인 개념의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기존 유사법조 직역 종사자들의 기득권이 보장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연후에 로스쿨 입학정원을 대폭 늘리고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현행 로스쿨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법조인은 단순한 전문직업인 이상의 존재이다. 국가의 사법제도 구성 및 법치주의 실현에 필수적인 인적 인프라인 것이다. 따라서 법조인 양성제도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 결단의 대상이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가. 옳은 말씀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그런 자세로 로스쿨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주길 바란다.

성민섭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2009-10-23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