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쇠고기문제는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국회의 쇠고기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비록 그 빈도와 강도는 다르더라도 거리의 촛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언제까지 이 촛불이 계속될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공권력을 동원해 힘으로 억누른다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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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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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촛불의 압력에 밀린 정부측이 억지춘향이 격으로 협상에 나서 미국측으로부터 양보랍시고 가져온 것이 이른바 미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라는 것이다. 물론 한시적인 민간업자간 양해각서(MOU)이다. 이것이 얼마나 갈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 미국측은 가급적 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정부측은 좀 더 가져가기를 원할 게다. 그래서인지 지난 6월 협상대표의 서명조차 없는 합의를 무슨 큰 업적인 양 기자회견에서 들이밀 때, 정부측은 ‘기한없이 경과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모든 경과조치는 본질상 ‘한시적인’데 ‘기한이 없다’니 소가 웃을 노릇이다.MBC PD수첩에서 ‘CJD’를 ‘vCJD(인간광우병)’라고 했다 해서 그 무슨 대단한 음모라도 되는 양 마녀사냥이 한창이다. 그렇다면 ‘경과조치’를 ‘기한없이 경과조치’라고 대국민 발표를 감행한 정부측의 왜곡은 누가 수사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서방의 언론조차 CJD와 vCJD를 준별해 쓰지 않는 마당에,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수사까지 마다않는 세계 최선진의 희한한 과학초강국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정부 스스로가 저지른 ‘기한없이 경과조치’라는 이 황당한 말장난도 검찰이 수사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앞뒤가 맞다.
지난해 한·미 FTA 타결 직후 미 무역대표부는 산하 ‘자문위원회’에 협정문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을 의뢰한 적이 있다. 협상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간전문가 및 관련 업계 등의 자문을 구하는 이 절차는 미국 통상법에 따른 것이다. 다수의 분과 자문위 가운데 하나가 ‘농업무역정책자문위(APAC)’이다. 이 위원회가 2007년 4월27일자로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쇠고기 위생검역 관련 3가지 미해결 핵심쟁점으로 다음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쇠고기 도축장 검사의 ‘동등성’ 즉 미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을 미국정부에 넘길 것, 둘째 한국 수입검역서 기재내용의 간소화, 셋째 “매우 중요한 것으로 미 농무부 농업판촉국(AMS)이 승인한 생산과정프로그램(PVP)을 한국이 인정할 것”
미농무부는 쇠고기 위생검역 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그중 수출용 쇠고기에 대한 것이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18일 한·미 쇠고기 합의가 있기까지,‘30개월 미만의 살코기’가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미 농무부의 EV였다. 그런데 4월 합의 결과 위 3가지 미해결 쟁점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모두가 해결되었고 EV는 폐지되었다. 전국민적인 항의물결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이 아니라,‘추가협의’에 나선 정부 역시 처음에는 EV를 운운하다가 결과적으로 QSA를 협상결과로 가져와서 ‘재협상에 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한·미 FTA 협상 직후 미축산업계가 미해결쟁점으로 한국에 요구한 것이 생산과정증명(PVP)인데, 이것과 추가협상을 참 잘해서 가져왔다는 QSA는 어떤 관계인가. 미 농무부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QSA는 PVP와 비교해 그 요건이 한층 완화되고 범위도 제한적이다. 같은 품질 증명이라도 아랫등급이라는 말이다. 즉 QSA는 수출용에 적용되는 EV는 말할 것도 없고, 미 축산업자가 요구하던 PVP보다 못한 것이다.
이제부터 미국산 쇠고기는 ‘QSA Korea’를 가슴에 붙이고 시장에 등장할 것이다. 해서 이 모든 것이 “미 업자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이해영 한신대 경제학 교수
2008-07-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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