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이 필요하다/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 교수

[열린세상]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이 필요하다/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 교수

입력 2007-09-08 00:00
수정 2007-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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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국세청 산하의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을 신설하여 위탁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통합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국민의 정부시절인 1999년에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유야무야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료를 제도별로 제각기 징수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고개를 가로저을 일임에도 추진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무슨 이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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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 교수
현재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의 관리비는 2조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사회보험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만 2만명 선에 이르고 있고, 이들 인력의 절반가량이 적용징수업무에 매달려 있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적용대상이 거의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각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더욱이 보험료 부과 기준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과세대상 소득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임금총액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사업주에게는 혼란을 주고 그 결과 형평성의 문제까지 낳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보험료의 적용징수 통합방안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그동안 사회보험료와 조세 징수기관에서는 사회보험 징수통합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인력투입을 요구하여 왔다. 노인장기요양보장보험의 시행을 위해서 2000명,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업무량 증가 해소를 위해서 몇 천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하여 왔다.

국세청 역시 최근에 1992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만약 조세와 유사한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한다면 이러한 추가 인력소요는 통합에 의하여 절감된 인력 투입으로 대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여야 할 노인장기요양보장보험과 노인기초노령연금제, 그리고 국세청의 근로장려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각 기관에서 채용하여 놓고 보면 구조조정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징수공단 설립안이 난관에 봉착한 것은 노조 등의 반발 외에도 개선방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징수공단 설립안은 사회보험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하에서 또 하나의 거대 공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징수공단의 인력은 기존의 각 사회보험 공단 인력의 재배치를 통하여 이루어지겠지만 징수공단본부와 150개 내외의 지부지사 운영을 위해서는 엄청난 경상비용 증가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세청이 기존의 사회보험 관련 인력의 활용에 앞서 약 2000명의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의아스럽다. 효율성 제고 목적의 징수통합을 위해서 새로운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은 난센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료는 그 성격상 사실상 조세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는 상당수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듯이 국세청에 위탁하여 통합 징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사회보험 공단 중 한곳에서 일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사회보험 관련 공단의 이해를 모두 만족하기 위한 대안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통하여 사회보험제도의 합리적인 발전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 교수
2007-09-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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