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국민연금법 개정에 앞서 만든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이 공시됐다. 기초노령연금은 여야의 극적 타협으로 탄생한 노인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결안이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이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내년부터 시행하지만 재원조달부터 구체적인 제도 적용방안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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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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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 교수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위상 정립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층 일부를 위한 공공부조로 보기에는 대상자가 보편적이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도 아니고, 소득과 재산 기준에 의하여 일부 노인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사회수당과도 거리가 있다.
그렇지만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하여 만들었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거의 없다. 여기서 보완적 역할이라는 개념에는 다층 보장체계에서의 1층 보장연금(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최저보증연금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은 그 취지상 후자를 지향한다. 따라서 시행령은 국민연금 등 공적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보증연금으로서의 자리매김을 구체화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공시된 시행령을 보면 본 제도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람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틀로 끌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지급신청서 외에도 본인과 그 배우자의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확인하는 서류, 전·월세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 금융자산과 부채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노인이 이렇게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기도 어렵겠지만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 업무량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기초노령연금을 공공부조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절차가 타당할 수 있겠지만, 최저보증연금 제도로 규정할 때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
65세 이상 노인 중 공공 전산망에서 이미 관리하는 일정기준 이상 금액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보훈관련 연금, 산재보험 연금 등 수급자와 스스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 혹은 재산 수준이 명백하게 높은 일부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중앙관리하고, 이밖의 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된다. 그런데 노인 350만명에게 서류를 제출케 하고 이를 하나하나 검증하겠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할 수 있다.
쓸 데 없는 관리에 필요한 엄청난 인건비가 있다면 부족한 기초노령연금 예산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런 엄격한 관리가 노인들로 하여금 소득을 숨기게 하는 등 죄인으로 만들 수 있고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어 문제이다. 불명확한 소득과 어정쩡한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급여를 차등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갈등이 어렵사리 도입한 본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국민 통합을 저해할까 우려된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관리도 국민연금공단으로 단일화하면 될 것을 지자체와 이원화하는 것은 업무 처리를 오히려 번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비효율적이다. 제도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10%에서 60%를 재정자립 능력이 없는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만약 서울특별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중앙과 지방의 세원을 조정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순리적으로 풀어가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복지부가 복잡하게 비틀고 꼬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복지부가 아무리 떼어 놓으려고 하여도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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