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씨줄날줄] 대체불가능토큰(NFT)/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체불가능토큰(NFT)/임병선 논설위원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3-24 20:38
업데이트 2021-03-25 01: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2006년 3월 21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 공동창업자 잭 도시가 날린 최초의 트윗이 23일 291만 5000달러(약 33억원)의 값어치에 새 주인에게 넘어갔다. ‘지금 막 내 트위터 설정했음’(just setting up my twttr)이라고 다섯 단어 적었을 뿐인 트윗을 그처럼 비싸게 거래하는 것도 놀라운데 더 눈길을 붙드는 것은 15년 묵힌 메시지를 사고파는 현란한 방식이다.

도시는 지난해 12월에 트윗 장터인 ‘밸류어블스’ 경매에 내놓았다. 주목받지 못하다 지난 5일 비트코인 열풍에 용기를 얻은 도시가 가상자산의 일종인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으로 판매하겠다고 하자 사람들이 줄을 섰다. 이렇게 NFT로 경매된 것을 1630.58이더(암호화폐인 이더리움 단위)에 다시 경매에 내놓아 말레이시아 암호화폐 기업 ‘브리지 오라클’의 최고경영자(CEO)가 낙찰받았는데 환산하면 이만 한 액수가 된다. 비트코인을 적극 지지하는 도시는 다시 수익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아프리카 빈곤 퇴치에 앞장서는 ‘기브 디렉틀리’ 펀드에 기부한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거래하는 것일까? 도시의 첫 트윗은 디지털 자산이라 형체가 있을 수 없다. ‘내 것’이라지만 소유하거나 소장할 수가 없다. 내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만 따로 챙길 수 있을 뿐이다. 동영상이나 이미지, 음악 파일도 그렇다. ‘내 것’은 맞지만 책꽂이나 서랍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한 복제할 수 있고 원본임을 증명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암호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값이 주어지는 NFT는 소유권이나 판매 이력 등의 정보가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복제할 수 없는 ‘디지털 원작’의 가치를 지닌단다.

이렇게 고유성과 희소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NFT는소셜미디어의 콘텐츠, 디지털 예술작품이나 희귀 소장품 거래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미국 프로풋볼(NFL) 전직 스타들이 서명 카드를 NFT로 거래해 175만~370만 달러를 챙긴 데 이어 미국 프로야구 뉴욕 메츠 투수 타이완 워커(29)가 이날 메이저리그 선수로는 처음 서명 카드를 4275달러(약 485만원)에 판매해 메츠재단에 기부했다.

무한복제 시대에 유일본을 갖겠다는 욕망이 흔해 빠진 돈 대신 NFT를 찾아냈다. 너도나도 이 열풍에 뛰어드는 것을 꼬집으려고 미국의 한 영화감독이 일 년 동안 방귀 소리를 녹음했다고 내놓았더니 정말로 누군가 85달러에 사 가더란다. 증강현실(AR)로 만든 집이 50만 달러, 300메가바이트 용량의 JPG 파일이 6930만 달러에 팔렸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2021-03-25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