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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아파트 경비원과 분리수거/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아파트 경비원과 분리수거/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03-09 22:34
업데이트 2020-03-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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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 근로자)다. 근로시간이 간헐적으로 이뤄져 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 기사, 전용운전기사 등과 같이 분류된다. 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2007년부터 적용됐는데 최저임금의 70%였다. 이어 2008년부터 80%, 2012년부터 90%가 적용되다가 2015년 100% 적용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3년을 늦췄다. 관리비 증가가 우려된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이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등으로 경비원을 줄이면서 중장년층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면서 휴게시간 쪼개기, 강제 부여 등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법에서 ‘시설 경비원’이다. 시설 경비원은 경비 외의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며 관리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 등을 선임해야 한다. 불법주차 단속은 주차장 안전관리 차원에서, 택배는 도난방지를 위한 행위로 판단되면 허용된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관리나 청소 등 현재 많은 아파트 경비원이 하는 일은 실은 경비업법 위반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1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한 주택관리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벌금 6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경찰서들은 올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주고 6월부터 경비업법 위반을 단속할 수 있다고 관할 아파트단지에 알렸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에게 경비 외의 업무를 시키면 허가를 취소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법을 준수하려면 아파트 관리업체는 관리비 인상 부담 탓에 경비원을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거나 늙은 경비원 대신 젊은 경비요원을 소수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경비원들이 해 온 일들은 별도 용역업체에 맡겨야 한다.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등 초고가 아파트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한다. 아파트와 함께 늙어가며 각종 허드렛일을 떠맡아 온 중노년층 경비원의 일자리는 또 줄어들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을 현재처럼 일하게 하려면 경비업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고쳐야 한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해결책을 논의 중이란다. 경찰이 단속에 들어가면 아파트 경비원 문제를 두고 한바탕 홍역을 치를 거다. 법의 취지가 좋아도 중노년 아파트경비원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라면 보완해야 한다. 관리비 인상 없이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지 않는 ‘신박한’ 방법은 없을까.

2020-03-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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