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조용필 상표권/정기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조용필 상표권/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3-07-06 00:00
수정 2013-07-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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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서울 종로 북촌 한옥마을에서 ‘북촌’ 명칭을 둘러싼 등록상표권 논란이 있었다. 이 일대에서 북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던 상인들이 북촌 상표권을 선취한 이로부터 사용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서울시에 상호 등록을 한 상인들은 지역명인 북촌이 상표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서울시에 문의했다. 돌아 온 답은 북촌은 서울, 종로 등과 달리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특허법상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북촌이라는 이름을 달고 영업하던 칼국수집들은 간판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은 2012년 국립대인 진주 경상대와 사립대인 창원 경남대 간의 ‘교명 상표등록’ 소송에서 경남대의 손을 들어 줬다. “경남대학교는 지리적 명칭인 경남과 보통 명칭인 대학교를 표시해 식별력은 없으나 오랫동안 사용해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판결 요지다. 현행 특허법상 ‘현저한 지역명’이 명칭 사용의 기준이 된 사례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미국 하버드대가 ‘하버드’라는 명칭을 쓰는 한국의 병원들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한 적도 있다. 병원 측은 할 수 없이 이름을 바꿨다.

공짜 지적재산권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다 더 많이 갖는 사람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됐다. 지적 재산권 문제는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가 된 지 오래다. 단순한 지역명이나 사람 이름을 넘어 온갖 유·무형의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영토를 넓히고 있다.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 혹은 사용 권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스마트폰 측면의 곡선 디자인 모방을 둘러싼 ‘세기의 소송’을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인터넷 도메인 선점 경쟁도 결국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가수 조용필씨가 최근 특허청에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출원했다고 한다. 한글 이름과 함께 영문, 이니셜, 한자 등 4건을 한꺼번에 신청했다. 음반과 서적, 공연 기획, 전시 등 70여개 업종과 상품도 상표 등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별다른 생각 없이 유명 이름들을 빌려 써온 우리로선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엔 상표 자체뿐만 아니라 서비스 브랜드를 동시에 등록하는 영민한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 상표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 브로커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이러다간 유명 가수의 이름을 딴 시장통의 각설이타령도 듣기 힘든 각박한 세상이 올까 저어된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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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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