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골목/이두걸 논설위원

[길섶에서] 골목/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11-26 23:08
수정 2018-11-2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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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서쪽의 단독주택 단지. ‘강풀만화거리’가 자리한 곳이다. 차가 겨우 마주 지나갈 좁은 골목 양편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이층 단독주택들. 담벼락에는 ‘바보’, ‘당신의 모든 순간’ 등 그의 작품 캐릭터들이 정겨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1세대 웹툰 작가인 강풀은 자신의 실질적인 고향인 골목의 풍경을 그의 만화 안에 담았다. 정확하게는 골목은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자리한다. 가진 게 많지 않지만 그럼으로써 풍성한, 느리게 흘러가지만 그 덕분에 한 발 물러서서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우리가 잊고 지내던 골목의 여유가 이곳에서는 사시사철 떠다닌다.

운 좋게도 삶의 팔할을 지금 거주지에서 보냈다.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 양편의 단독주택과 저층 아파트는 고층 아파트와 빌라 숲으로 변한 지 오래다. 그러나 골목 풍경은 여전하다. 고교 시절 친구와 고민을 나누던 천변도, 두려움에 발걸음을 옮기던 치과도 다행히 그대로다. 낙엽이 이불처럼 쌓인 인도 귀퉁이에는 청춘의 눈물자국도 남아 있을까. 이젠 다가올 것보다 지나간 것들을 곱씹는 게 익숙할 나이지만, 골목과 함께 가을을 지나 겨울로 향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라 여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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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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