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도시의 진화/최광숙 논설위원

[길섶에서] 도시의 진화/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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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점차 조형미를 갖춘 빌딩이 늘어나는 것 같다. 과거엔 단순히 공간 점유에만 급급하던 것만 같던 빌딩이 이제는 창조적이고도 미적인 감각을 뽐내는 건축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로 지은 서울시 청사만 해도 외관을 보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하지만 과연 그런 빌딩들이 이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것일까?

살고 있는 동네에 작은 공원이 있다. 예전에 기차가 쌩쌩 다니던 기찻길을 예쁜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이곳에는 밤 늦도록 마을 사람들로 붐벼 공원 전체가 동네 사랑방처럼 느껴졌다.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 바람이 솔솔 부는 공원이 더위를 피하기 좋다 보니 동네 이웃들이 하나 둘 공원에 모여 든 것이다.

며칠 전 광화문 빌딩 숲 사이 손바닥만 한 공원에서 점심 시간을 이용해 열린 조촐한 음악회를 봤다. 성악가의 멋진 노래는 잠시나마 일에 지친 샐러리맨들을 위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진짜 진화하는 도시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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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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