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도시의 진화/최광숙 논설위원

[길섶에서] 도시의 진화/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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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점차 조형미를 갖춘 빌딩이 늘어나는 것 같다. 과거엔 단순히 공간 점유에만 급급하던 것만 같던 빌딩이 이제는 창조적이고도 미적인 감각을 뽐내는 건축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로 지은 서울시 청사만 해도 외관을 보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하지만 과연 그런 빌딩들이 이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것일까?

살고 있는 동네에 작은 공원이 있다. 예전에 기차가 쌩쌩 다니던 기찻길을 예쁜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이곳에는 밤 늦도록 마을 사람들로 붐벼 공원 전체가 동네 사랑방처럼 느껴졌다.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 바람이 솔솔 부는 공원이 더위를 피하기 좋다 보니 동네 이웃들이 하나 둘 공원에 모여 든 것이다.

며칠 전 광화문 빌딩 숲 사이 손바닥만 한 공원에서 점심 시간을 이용해 열린 조촐한 음악회를 봤다. 성악가의 멋진 노래는 잠시나마 일에 지친 샐러리맨들을 위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진짜 진화하는 도시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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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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