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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권력 위한 개혁, 국민 위한 개혁/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권력 위한 개혁, 국민 위한 개혁/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기자
입력 2021-06-03 20:20
업데이트 2021-06-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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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논설위원
최근 고위 법관 출신의 변호사와 현직 판사로부터 공히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준엄해야 할 공무집행방해죄가 일선 경찰관들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래서야 국민이 국가 공권력을 믿고 따르겠는가.” 왜 이런 한탄이 나올까.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대부분은 일선 경찰관)에게 위협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다. 공권력을 상대로 한 범죄이기에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다. 입건된 피의자의 70% 정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든 재판에 회부되면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경찰 내규상 합의는 불가능하다. 피해 경찰관들을 줄기차게 쫓아다니며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합의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공탁’ 제도를 활용해 수백만원 정도를 법원에 공탁금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판 종료 후 해당 공탁금은 경찰관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경찰관 용돈벌이’ 조롱이 나오는 이유다.

50대 여성 A씨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 보자. 올 초 지인들과 저녁 자리를 마친 뒤 귀가하려고 지하철역에 들어선 A씨는 플랫폼에 서 있던 한 남성 승객으로부터 성희롱성 모욕을 당했다고 한다.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호소했지만, 경찰들은 A씨를 성희롱 피해자가 아닌 취객으로 대하며 억울함을 외면한 채 귀가를 재촉했다. 화가 난 A씨가 강력 항의하는 과정에서 A씨와 경찰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들은 A씨에게 발길질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팔 등에 피멍이 들었다. 약간 취한 자그마한 50대 여성과 건장한 경찰관 2명의 몸싸움 결과는 뻔할 텐데도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들은 200만원의 공탁금을 챙겼다. A씨는 화병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물론 악질적인 공무집행방해 사범들도 많다. 제압 과정에서 중상해를 당하는 경찰관도 적지 않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부분의 경찰관을 욕보일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경찰은 취객도 안전하게 귀가시킬 책무가 있는 것 아닌가. 비록 일부나마 공무집행방해죄를 악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찰이 있고, 그들로 인해 공권력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 수뇌부는 직시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여당은 검찰개혁을 최상위 국정 과제로 삼아 추진해 왔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상당 부분을 경찰로 넘겼다. 검찰 조직 개편을 통해 그나마 존치된 6대 범죄 직접수사 권한마저 제한할 태세다. 말이 좋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지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완전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권력수사를 봉쇄하려는, 권력을 위한 개혁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그냥 무시할 수도 없게 됐다.

검찰개혁의 결과로 권력이 비대해진 경찰은 어떤가. 경찰개혁법을 통해 조직 개편은 완성했지만, 경찰개혁은 여전히 영혼 없는 구호에 머물고 있다. 수사종결권을 쥐여 줬더니 ‘유력 인사 봐주기’에 이용하지 않았나.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관할 경찰서장은 봐주기에 가담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까 두려워 휴대전화 데이터까지 삭제했다는데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꽃보다 어여쁜 정인이를 구할 세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양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생후 16개월 된 유아의 몸에 새겨진 멍자국조차 확인하지 않을 정도로 무능했다.

경찰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권력이다.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조직 개편 외에 경찰이 구성원들의 자질 향상과 인적 쇄신 등 어떤 개혁적 조치들을 가동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경찰청장을 비롯한 12만 전국 경찰은 경찰청 홈페이지의 경찰 서비스 헌장을 다시 한번 일독하길 바란다.

범법 행위는 단호히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든 바로 달려가 돕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일 먼저 생각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바로 그 다짐 말이다.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어려운 일이 아니다.

stinger@seoul.co.kr
2021-06-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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