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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김익붕씨의 4년 3개월/임병선 논설위원

[서울광장] 김익붕씨의 4년 3개월/임병선 논설위원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2-04 20:46
업데이트 2021-02-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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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논설위원
임병선 논설위원
정말로 문서복합기에는 ‘38555’란 숫자가 찍혀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법원, 검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제출한 의견서, 이유서 등이 3000장 이상이다. 참고 자료를 출력한 숫자까지 합치면 3만 8000장을 넘겼다. 복사비로만 300만원쯤 들었을 것 같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데도 같은 액수를 썼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사는 김익붕(65)씨, 그는 억울하다. 세상에 그런 사람, 참 많다. 이춘재 8차 연쇄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누명을 쓴 윤성여씨나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처럼 무고한 죄를 뒤집어쓰고 수십년 옥살이를 한 사람들에 견줄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

김씨는 2016년 10월 14일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과 실랑이를 하다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돼 업무방해와 모욕혐의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공단이 김씨에게 ‘사과한다’는 공문을 법원에 전달했는데도 유죄가 선고됐다. “사과받은 쪽이 처벌돼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면 보여 달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는 폭행이 따르지 않고 소리만 지른 사건을 업무방해로 기소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2009도4166, 대법원 2015도3430, 서울서부지법 2015노946 판례를 찾아 냈다. 아울러 검찰이 모욕죄의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이 조작된 것과 관련, 재판장이 촉구한 포렌식 감정 결과서가 나왔는데도 검사는 제출하지 않고, 재판장은 안 받아 본다고 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더니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답변이 와 이를 기초로 한 재결서를 받았다. 그러나 2심도 대법원도 부존재 증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전과자가 됐다.

김씨의 전화를 처음 받은 것은 지난 1월 4일이었다. 그의 억울한 심경을 50분쯤 듣다 지쳐 “그깟 50만원 벌금형 갖고 그렇게 오래 싸웠느냐?”면서 전화를 마쳤다. 조금 뒤 그는 다시 전화해 나직이 말했다. “벌금 50만원이건 5년 징역형이건 재판 원리는 하나다. 상식대로 해야 한다.”

일주일에 한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10장 안팎의 팩스가 다섯 차례 내 책상 위에 놓였다. 재판 기록을 오려 붙이고 투박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난 1월 27일 그의 집을 찾아 3시간쯤 만났다. 왜 집에까지 찾아오느냐고 묻길래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집요하게 법원과 다투는지 속 깊은 얘기를 듣고 싶었다”고 답했다. 지난 2일에도 그의 얘기를 들었다. 그는 “법과 재판의 토대는 상식이고 재판이 상식과 반하면 상식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면서 “기소와 재판은 이 사회의 가장 강한 공권력인데 상식을 무력화하면 사회가 오염된다”고 말했다.

소신이니 최적의 판단이란 핑계로 같은 사실에 대해 3000명의 판사가 제각기 판결하면 검사나 피고인을 무력하게 만드는 꼼수가 된다는 것이었다.

벌금 50만원 나오는 결과를 놓고 4년이나 재판을 끈 것이 말도 안 된다고 필자가 재차 지적하자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가벼운 사안이지만 벌금형 재판도 전체 형사 사건 가운데 33%가 약식, 벌금형이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항변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외하는 등 판검사 혼자만 아는 논리법칙, 경험법칙으로 제외하고 재판하면 누구나 전과자가 될 수 있고, 다른 누구보다 동료 판검사가 재판 결과를 이해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어 이런 재판 방법은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운 전 서울대 법대 교수의 ‘신형사소송법’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형사법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유지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재심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그가 재심을 준비하는 근거이다.

국회는 어제 한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사상 처음으로 가결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국민의 주문을 판사들이 일종의 신변보호장치로만 활용한다는 사법부 불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미국처럼 배심원 제도를 채택해 판사 개인의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이나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맞서 독일처럼 이해 당사자가 직접 소추하게 하는 방법 등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국민이 지난해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한 검찰개혁에 쏟은 관심을 법원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사법부 스스로 이런 지적에 얼마나 떳떳한지 돌아봤으면 한다.

bsnim@seoul.co.kr
2021-0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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