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광장] 개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개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곽태헌 논설위원

입력 2011-01-12 00:00
업데이트 2011-01-1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곽태헌 논설위원
곽태헌 논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개헌론을 꺼냈다. 2009년 8·15 경축사에서는 “선거 횟수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헌론을 제기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개헌론이 연초부터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개헌에는 긍정적이다.

직선제를 통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현 헌법(9차개헌)은 1987년 서슬 퍼런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론’에 맞선 ‘피플파워’의 소중한 결과물이다. 정부 출범 뒤 개헌은 발췌개헌(1차), 사사오입개헌(2차), 3선개헌(6차), 유신개헌(7차), 국보위개헌(8차) 등 오욕으로 가득찼으나 9차개헌은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현 헌법은 최장수인 23년의 수명을 자랑하고 있지만 경제·사회적인 상황이 변화하면서 새로 담을 내용도 생겨났다. 21세기에 맞는, 통일을 염두에 둔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헌을 한다면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연임 여부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내 개헌은 이미 늦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합의만 한다면 올 상반기에 개헌을 끝내는 게 어렵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마지막 해인 2007년 1월 9일 대(對)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게 노 전 대통령의 제안이었으나,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정략적인 제안으로 몰리면서 실패했다.

요즘 나오는 개헌론과 관련, 제기 시점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다. 안상수·이회창 대표는 현재의 제 왕적 대통령제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대통령은 국방·외교·통일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나머지는 총리가 행사하는 권력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최강인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국방과 외교분야에 전념하고, 부통령(혹은 총리)이 경제·사회 등 나머지 분야를 맡아도 괜찮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위상은 그렇지 않다. 국방과 외교·통일분야의 일이 별로 없다. 또 이런 분야와 경제·사회분야가 맞물린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칼로 두부모 자르듯 할 수도 없다.

할일이 많지 않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실제로 파워가 있는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면 사실상 의원내각제와 다를 게 없다. 북한과 대치한 상황에서는, 언제 급박한 일이 터질 줄 모르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낫다. 그리고 현재의 헌법 조문으로만 보면 대통령은 제왕적이지도 않다. 입법·사법·행정부 등 3권 분립이 이뤄진 데다 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등 권한이 상당하다. 문제는 운용에 달려 있다.

개헌을 하려면 이원집정부제로 바꾸려는 논의보다는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는 쪽으로 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잦은 선거의 폐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같이하면 여소야대 국회가 될 가능성은 낮다. 진보든 보수든 대통령과 국회를 특정한 세력에 아예 같이 넘겨주는 게 낫다. 잘못했으면 4년 뒤 혹독한 책임을 묻고 정권을 심판하면 된다. 대선·총선 동시선거 2년 뒤 치르는 지방선거를 중간평가의 기회로 활용하면 된다. 미국식의 선거제도와 비슷하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과 12월로 예정된 대선의 중간쯤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게 절충안으로는 괜찮다.

그동안의 헌법사를 보면 개헌에 부정적인 것도 이해는 되지만 시대는 바뀌었다. 집권세력 마음대로 헌법을 바꿀 수도 없다. 집권 연장이나 손쉬운 집권을 위해 개헌을 했던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시절도 아니다. 개헌을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tiger@seoul.co.kr
2011-01-12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