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현장] 준예산과 민주당의 단독 수정 예산안/박기석 세종취재본부 기자

[나와, 현장] 준예산과 민주당의 단독 수정 예산안/박기석 세종취재본부 기자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2-06 20:16
업데이트 2022-12-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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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세종취재본부 기자
박기석 세종취재본부 기자
여야는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헌법에서 정한 처리 기한을 위반했다. 이후 대치 과정에서 예산안 처리 불발 시 정부의 준예산 집행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정 예산안 단독 처리를 최후의 수단으로 심심치 않게 언급했다.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임시로 특정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이를 준예산이라 한다. 준예산 체제에서 정부는 의무지출만 이행하고, 정부 사업에 편성된 재량지출은 집행할 수 없게 된다. 경제위기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정책은 일시 중단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준예산을 운운하며 성의 없이 예산 협상을 한다’고 반발했다. 예산 처리 실패의 책임을 거대야당인 민주당에 떠넘기려 한다는 의심이다. 이에 정부안에서 일부 예산을 감액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감액 수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우회할 수 있다.

두 방안은 여야가 예산 협상에서 상대를 압박하려는 레토릭의 성향이 짙었다. 하지만 현실화될 경우 경제, 정치뿐 아니라 헌정 체제에 미칠 영향은 엄중하다.

정부가 준예산을 집행한다면 지출 대상마다 위헌 시비에 직면할 수 있다. 헌법은 준예산의 대상을 헌법·법률로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비, 의무지출,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로 지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범위는 어느 법령에도 정해져 있지 않다. 준예산 편성·집행의 명확한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준예산 체제가 들어서면 헌정 질서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

민주당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의 예산안 수정을 견제할 헌법적 장치는 무력화된다. 헌법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견제하듯 국회의 예산 수정, 심의, 확정 권한에 대해선 정부가 증액동의권으로 견제하도록 했다. 특히 대통령은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정부의 증액동의권은 유일한 견제 수단이다.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수정 제안하고 스스로 결정하면 헌법 가치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훼손된다.

국민의힘이 준예산을 운운했던 것은 헌정 질서를 볼모 삼은 무책임한 행위다. 민주당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것은 헌법 가치를 무시한 독단적 행태다. 예산 결정 과정은 국가 자원의 효율적 분배뿐 아니라 헌법 질서의 수호와 헌법 가치의 구현을 담보해야 한다.
박기석 세종취재본부 기자
2022-12-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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