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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인이 죽음, 학대 막으려면 실천이 중요하다/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론] 정인이 죽음, 학대 막으려면 실천이 중요하다/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입력 2021-02-01 20:14
업데이트 2021-02-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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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이들의 무수한 죽음에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무고한 희생을 치러야 할까. 심각한 학대로 아이가 사망하면 언론은 보도하고 국민은 분노했으며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히고, 또 다른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일이 반복된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급하게 대책을 만들면 그걸로 사회의 책임을 다한 것인가. 졸속 대책은 크게 두 가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 아동의 분리 보호다. 그러나 처벌과 분리만이 능사가 아니다. 처벌 강화는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 하나의 방안일 뿐 피해 아동의 삶을 위한 개입은 되지 못한다. 피해 당사자인 아동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의 도움인지 생각해야 한다.

지금처럼 가해 부모의 형량을 강화하는 방식이라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로 둘 필요 없이 형법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가중 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일반 범죄와 달리 학대 행위자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아동의 보호자인 사건이다.

친자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이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처참한 학대 사건에 분노하고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원가정 복귀 이후 아이들의 삶에 섬세한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가해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강제로 교육시키고 사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이 가해 부모와 분리되더라도 이들을 보호할 시설과 인력이 충분치 않아 분리는 피해 아동에게 이차적인 외상을 줄 수 있다. 분리 이후 대안과 지원이 부족하면 아동은 가정 밖에서 표류할 위기에 처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가정으로 다시 보내져 재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정인이 사건 역시 ‘2회 신고 시 즉시 분리’ 제도가 도입돼 부모와 분리됐더라도 원가정으로 금세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가족 회복을 위한 치료적 개입과 모니터링, 피해 아동 분리 시 치료시설 및 안전한 공간 마련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처벌과 분리는 사후 대책일 뿐이다. 아동학대에서도 치료보다 예방이 더 낫다. 부모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한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한다. 특히 양육의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이 행하는 학대는 크게 보지만 부모로서 본인의 체벌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심각한 학대 사건만이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 많은 보호자가 본인은 학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훈육의 수단으로 체벌을 찬성하고 있다. 체벌은 단지 아이를 신체적으로 때리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를 비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행위와 말도 포함된다. 아동에 대한 낮은 인식이 학대의 온상이다. 잘못은 고치는 것이 맞지만, 아이를 때리고 비난하면서까지 고쳐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체벌을 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이제는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도 삭제돼 더이상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폭력일 뿐이다. 이를 알릴 수 있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되지만 부모답기는 어렵다. 아무런 교육 없이 부모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부모 교육도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초기부터 교육을 통해 부모됨에 대해 고민하고 부모 지원을 강화하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심각한 문제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아동정책은 아동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동정책이 아니라 아동 관련 ‘법’만 자라고 있다. 이번에도 ‘정인이법’들이 제·개정돼 다행이지만 법만 만들어서는 변화가 없다. 피해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시스템만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기 때문이다. 아동이 학대로 사망할 때마다 법령을 추가하지만, 예산 편성은 뒷전인 경우가 많다.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법으로 절차만 강화하는 것은 현장을 더 힘들게 한다. 종전에 해온 방식을 반복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제 제발 종합대책은 그만 만들자. 대책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얼마인지 가늠해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변화해야 한다. 그것이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죽음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는 길이다.
2021-0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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