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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슈 플랫폼] “의료조력사 입법 필요하지만, 임종돌봄 서비스 확충이 우선”

[K이슈 플랫폼] “의료조력사 입법 필요하지만, 임종돌봄 서비스 확충이 우선”

입력 2024-02-26 03:18
업데이트 2024-02-26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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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조력사 어떻게 해야 하나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입니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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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책플랫폼 정책 전문가들이 의료 조력사 입법에 대한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재련 변호사, 이윤성 헌법재판소 행정사무관. K정책플랫폼 제공
K정책플랫폼 정책 전문가들이 의료 조력사 입법에 대한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재련 변호사, 이윤성 헌법재판소 행정사무관.
K정책플랫폼 제공

의제: 의료조력사 입법 필요한가

찬성: 이윤성 헌법재판소 행정사무관

반대: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사회: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K정책플랫폼 젠더위원장

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1. 문제 제기

김모 할머니는 2008년 2월 식물인간이 됐다. 자녀들은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으나 주치의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김 할머니는 6월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튜브로 영양을 공급 받으며 생존하다 2010년 1월 사망했다.

그 이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돼 죽음이 임박한 회복불능 환자가 의사를 표한 경우 의사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김 할머니처럼 식물 상태의 환자에 대해서는 가족과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말하며 통증 관리와 영양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지난해 이명식(61)씨는 존엄사를 입법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2019년 말 가슴 아래 하반신이 전부 마비됐다. 두 다리, 흉부, 복부에 심한 통증이 있으나 2022년 9월부터는 마약성 진통제에도 내성이 생겨 통증을 이겨 내지 못하고 있다. 이씨와 같이 죽음에 임박해 있지 않더라도 현대의학으로는 회복불능 상태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를 끝낼 수 있도록 의료의 도움을 받은 생명단축을 허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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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찬반 토론

[사회] 안락사, 존엄사, 의사조력자살 등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리를 먼저 했으면 합니다.

[반대] 죽음에 대해 존엄사 혹은 안락사라는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죽음을 미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담담하게 행위 중심으로 의료조력사라고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찬성] 좋습니다.

[사회] 그럼 의료조력사와 현행 연명의료 중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표와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료조력사는 사망이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의료진이 약물 처방 등으로 사망 과정을 조력하는 제도로 정의하겠습니다. 자기결정권 행사를 전제로 하므로 의식불명 환자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야겠지요? (모두) 동의합니다.

[사회] 그럼 의료조력사에 대한 찬성론부터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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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 찬성
조력사 찬성 이윤성 사무관
[찬성]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회복될 희망도 없이 고통을 느끼며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가족의 오랜 간병을 받거나 외롭게 요양원에서 생존을 이어 가지요. 이들은 육체적 고통은 물론 자존감 하락, 가족에 대한 미안함, 외로움 등으로 많은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복 희망이 없고 완화치료에도 불구하고 큰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의료조력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본인도 고통, 무력감, 미안함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 가족도 환자의 고통을 보는 슬픔에서 벗어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요. 우리가 이를 허용하지 않자 스위스의 디그니타스를 찾는 한국인도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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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 반대
조력사 반대 고윤석 교수
[반대] 일반적으로 의료조력사는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러나 임종 돌봄 관련 공공보조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말기환자는 가족을 위해 의료조력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 오히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의료조력사를 고려하기 전에 고통에 대처하는 의료수단의 개선이 우선이지요. 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위한 의료진과 시설이 크게 부족합니다. 또한 대상 질환도 현재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로 국한돼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성] 말씀하신 대안에도 불구하고 회복 불가능한 큰 고통이 있을 경우로 의료조력사를 제한하면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좋습니다. 다른 반대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요.

[반대] 의료조력사가 허용되면 의사는 환자의 요청을 수용할 것인지, 그 환자의 신체 상태와 의사 결정 능력은 어떤지, 그 이행을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의료계는 이를 위한 절차나 의료윤리에 대한 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력하는 의사에 대한 법의 보호도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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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당연히 의사에게 거부할 권리를 부여해야 하겠지요. 의료조력사를 이행한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의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의학교육 강화에 찬성합니다. 그래도 서울신문과 KBS의 설문조사를 보면 의사의 찬성률은 2008년 6%, 2016년 27%, 2023년 50%로 최근 15년간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찬성률은 81%, 국회의원의 찬성률은 85%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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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 단계<br>

[사회] 반대론은 호스피스 등에서의 완화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고통을 겪는 회복불능 환자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반대] 기존 연명의료결정법상 임종 돌봄 자기결정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환자가 뜻을 밝혀도 의사 2인이 ‘임종 과정’ 진입을 인정해야 환자의 뜻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 ‘임종 과정’에 이르기 전인 ‘말기’ 상태부터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돼야 합니다. 그리고 연명의료의 범위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찬성] 찬성입니다. 말기란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이니 그렇게 개정되면 지금보다는 허용 범위가 넓어지겠습니다.

[사회] 연명의료결정법 확대에는 서로 공감하셨네요. 반대론을 들어 보니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조력사의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조력사 입법에 동의하면서 그 이전에 필요한 전제 조치로서 정부의 호스피스 등 임종 돌봄 서비스 확충, 관련 의료 부문의 교육과 인적·물적 자원 강화에 합의하면 어떨지요.

[반대]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오남용 감시 조치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기능과 인력 확대가 그 예입니다.

[찬성] 좋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으면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은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당장 시행을 목표로 하지는 않되 입법 자체는 지금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면 합니다.

[반대] 입법은 추진하되 시행은 상기한 전제가 상당 부분 충족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으로 미루는 것으로 한다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찬성] 좋습니다.

[사회] 합리적인 토론을 보여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0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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