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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의 글로벌한국] 한일 현안, 정말로 해결하려면/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의 글로벌한국] 한일 현안, 정말로 해결하려면/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3-05-29 01:08
업데이트 2023-05-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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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대위변제 법효력 한계
후쿠시마 수입 금지 승소도 왜곡
현안 묶어 국제 중재 받을 필요
그래야 특별법 제정으로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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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 제국주의 해악을 끼친 당사자들은 과거의 일본 세대다. 일본과의 진정한 협력 없이는 우리의 미래를 그려 갈 수 없다. 산적한 양국 현안을 정말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가 전격적으로 단행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는 획기적이었다. 일본 총리가 최초로 공식 사과를 했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재단 출연금을 지급한 것은 국가 책임을 간접적으로라도 시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물론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 절차마저 생략하고 청와대가 권위주의적으로 일을 밀어붙인 게 화근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위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의지마저 없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맹비난하며 일본 정부 출연금인 10억엔을 돌려준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예비비로 기금을 운영하며 기존 합의를 파기하지도 않았다. 친일 세력이 장악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며 대법원의 인적 구성도 파격적으로 바꿔 버렸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격적으로 내려진 것은 그 결과물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패널 절차의 최종 판정이 2019년 4월 내려졌다. 판정의 핵심 취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모두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다.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한 1심 패널 판정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 기준을 다시 조정해 한국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최종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는 WTO 승소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데 바빠 판정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우리 측이 역전승을 거두었고 우리 조치의 정당성이 최종 확인된 것으로 설명해 버렸다. 이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골이 돼 버렸다.

윤석열 정부도 한일 현안을 정말로 해결할 의지는 부족하다.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이 채택됐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다.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금을 우리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해법인 양 제시해 버렸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러한 대위변제를 거부하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띄워졌지만 아직까지 정말로 해결된 한일 현안은 없는 셈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건마저 터져 버린 지금 정부는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처리 기준에 따라 방류를 했는지를 검증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 버릴 태세다.

진정한 한일 관계가 수립되려면 제대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일본 여행을 떠나는 우리 국민 숫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이들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이미 일본에서 소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8개 현으로부터의 수입 금지 조치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식의 논리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통하겠는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도 결국은 정부의 대위변제로 모든 피해자의 권리를 자동 소멸시키는 근거 조항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야만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결국 산적한 현안을 모두 묶어 구속력 있는 국제 중재재판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판결이 있어야 정말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강제동원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하는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조치가 정당한지를 모두 국제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그래야 필요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도 조성된다. 통상대국의 대일 정책이 국내 정치의 시녀로 전락해 버리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을 수 있다.
2023-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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