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땅콩회항’ 사법처리만이 능사인가/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기고] ‘땅콩회항’ 사법처리만이 능사인가/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입력 2015-01-04 17:56
수정 2015-01-0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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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지난해 말 터진 ‘땅콩 회항 사건’이 사과에서 끝나지 않고 사법 처리의 수위를 다투는 지경에 이른 핵심에는 합리적인 법치의 실현보다 허망한 정치의 실종이 있기 때문이다.

새삼스럽게 관심을 끈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조직 운영 행태와 재벌 3세의 못난 품성, 민관 유착의 뿌리 깊은 인습 등은 분명 풀어야 할 숙제다. 하지만 사법 처리만이 능사일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 처리로 떠넘기는 관행이 굳어졌다. 모든 분쟁이 종국에는 법적인 판결로 귀결되기에 사법 절차의 다른 말은 일명 ‘마무리 절차’가 됐다. 계층 간의 불신도 사법 처리로 보복하지 않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현실이다.

우연하게도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땅콩 회항 대한항공을 통해 본 항공산업 현장노동 인권실태’ 좌담회가 취소됐다. 행사에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과 대한항공 조종사가 직접 나와 항공승무원의 인권 유린 및 침해 사례, 일상적 노동통제 등 노동권 제약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이 행사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참여 거부로 취소됐다. 조종사 노조가 밝힌 취소 이유는 ‘땅콩 회항 사건’이 국민들에게 조종사·승무원 등 항공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은 맞지만 이 같은 관심이 특정 개인의 부도덕함과 재벌 3, 4세들의 일탈로 흐르다 보니 정작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으로 제약을 받는 쟁의행위 문제 등은 오히려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고 밝혔다. 정치가 실종됐을 때 사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

예로부터 법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는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였다. 법을 지나치게 세밀하고, 가혹하게 적용하면 사소한 실수까지 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반대로 법이 솜방망이가 되면 사회적 기강이 문란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중용을 지키는 것이 곧 정치라 할 수 있고 그것은 덕(德)을 기반으로 번창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진정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법치’보다는 ‘덕치’다.

이번 사건의 마무리도 법적 처리 결과가 나와야 끝날 것이다. 정치·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배우지도, 변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문제는 똑같은 과정이 언젠가는 되풀이될 것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건·사고의 결말이 누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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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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