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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저임금·장시간 근로 없는 노동시장을 위해/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특별기고] 저임금·장시간 근로 없는 노동시장을 위해/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입력 2021-12-30 17:32
업데이트 2021-12-3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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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취업자 수가 8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고용을 주도하는 가운데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임금 등 소득이 늘고 분배가 개선되는 등 일자리 격차도 줄고 있다. 최저임금 등 다양한 정책이 이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이 정한 국가 책무다.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근로자 보호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2018년에 처음으로 중위소득 3분의2인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 미만으로, 임금 5분위 배율은 5배 미만으로 각각 떨어지는 효과를 거뒀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5차에 걸쳐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감면, 두루누리 사업과 근로장려금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강화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영세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18년부터 총 9조원을 300만개 사업장 1300만명에게 지원했고 내년에도 경영 여건과 임금수준을 고려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임금과 더불어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조건의 하나가 근로시간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손꼽히는 장시간 근로 국가다. 관행이 된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일터를 선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다. 이에 2018년 1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고 3년간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됐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뿌리 깊은 장시간 근로의 관행이 바뀌는 등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 탄력적·선택적 근로제 등 유연한 근무제도가 도입되고 일상화됐다. 갑작스런 업무량 증가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맞춤형 컨설팅 등 행정·재정 지원도 강화했다. 그 결과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7년 15.1%에서 2020년 7.9%로 대폭 줄었다.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2000시간을 넘던 연간 근로시간도 2018년 처음으로 1000시간대에 진입한 뒤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1952시간을 기록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전환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선진적인 노동시장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를 보호하고 임금과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해 노동시장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뤄 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
2021-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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