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올해 13.9% 인상
국방비 증가율 연동, 4년 뒤 1.5조로
총액 책정은 금액 산정 타당성 낮아
항목형, 소요형 전환 주장도 제기돼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률 근거 돼야
박기석 정치부 기자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시켜 예년보다 한국의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009~2013년 유효했던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2014~2018년 9차 SMA의 첫해 이후 분담금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인상하되 분담금 인상률이 4%를 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은 한국의 국력에 걸맞게 해야 하며, 국방비 증가율은 한국의 재정 수준과 국방 능력을 반영하고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력 지표라고 설명한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1일 MBC라디오에서 “(한국의) 높아진 국력과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우리도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동맹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턴(오른쪽)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지난 5~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9차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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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의 일차적 목적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을 산정할 때 한국의 국력만이 아닌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적정 분담률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미 양국은 일단 분담금의 총액을 결정한 후 SMA에 규정된 분담금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에 얼마나 배분할지 협의하는 ‘총액형’ 책정 방식을 따르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소요와 한국의 분담률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총액을 정함에 따라 분담금 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미국이 분담금을 미집행하거나 분담금을 정해진 항목 외의 분야에 전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둔 비용의 항목별 소요를 파악하고 이 중 한국이 얼마나 분담할지 협의하는 ‘항목형’,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미국이 주둔 비용의 소요를 광범위하게 제기해 분담금이 급격히 인상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미국과 총액형 및 소요형의 장단점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미국은 소요형으로의 전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총액형이 소요형보다 분담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분담금 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한국의 적정 분담률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합의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미국은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직간접적 주둔 비용을 비인적주둔 비용으로 규정하고 이 중 주둔국의 직간접적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담률로 산정한다. 하지만 미국은 비인적주둔 비용을 구성하는 항목과 주둔국의 직간접적 지원 범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주둔국과도 협의하지 않아 분담률을 입맛에 따라 분담금 인상 압박의 도구로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장하는 분담률은 분담금 산정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가 합의한 객관적인 분담률 수치를 분담금 산정의 기준 중 하나로 반영한다면 타당성을 확보해 국민 설득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당한 인상 압박에도 논리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의 동맹 기여라는 광의의 목적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 유지라는 협의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력’뿐만 아니라 한미가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률도 분담금 산정 근거에 포함돼야 한다.
kisukpark@seoul.co.kr
2021-03-15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