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유죄 취지 파기환송… 유권자 판단에 던져진 ‘안개 대선’

[사설] 李 유죄 취지 파기환송… 유권자 판단에 던져진 ‘안개 대선’

입력 2025-05-02 00:37
수정 2025-05-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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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초유의 대선 혼돈, 국민 눈 크게 떠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골프와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출마 자격이 대선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당장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 사퇴”를 주장했다. 유죄 확정이나 다름없으니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커진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재상고심에서 확정되면 이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대선이 32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 전 나머지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형량이 정해지지 않은 채 대선이 치러져 유권자들의 혼돈은 불가피해졌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적법한지의 논란이 선거 기간 내내 들끓을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불소추 특권을 놓고 재임 기간 내내 논란에 휩싸여야 한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판단도 내놨다면 혼돈은 크게 줄었을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 및 기소의 중단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까지 의미하는지를 두고 학계 논란이 분분하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선거 한 달 전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는 초유의 혼란을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 후보는 재판 결과에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겪어본 적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는 유권자가 눈을 더 크게 뜨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후의 법적 절차는 법원에 맡기고 더 냉철해진 눈으로 혼돈의 대선을 헤쳐 나가야 한다.
2025-05-0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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