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선거법 2심 한달 뒤 선고… 재판 지연 다시 없어야

[사설] 李 선거법 2심 한달 뒤 선고… 재판 지연 다시 없어야

입력 2025-02-27 00:05
수정 2025-02-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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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6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6
홍윤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선고일은 다음달 26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도 비슷한 시기에 나올 전망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최소 5년 이상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명시하고 있다.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내 각각 선고하라는 원칙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나와 사법 신뢰 논란이 심각했다. 2심도 이달 15일 이전에 선고돼야 했으나 이미 한 달 넘게 늦춰졌다.

이 대표의 이번 선거법 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여러 갈등의 불씨를 떠안고 있다. 3월 중순으로 예정된 헌재의 탄핵심판은 속도를 내는데 이 대표 재판은 또 지연된다면 사법부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불가피해진다.

이 대표는 벌써부터 “대선 전 대법원 선고는 형사소송법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온당치 않은 처신이다. 2심 때도 이 대표는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 이유로 거부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2심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런 모습은 다시 보이지 않아야 대선 주자로서 떳떳하고 책임 있는 입지를 다질 수 있다. 재판부도 공정하되 최대한 신속한 재판으로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5-0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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