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청업체 기술 탈취, 중소기업 등치는 ‘갑질’ 발 못 붙이게

[사설] 하청업체 기술 탈취, 중소기업 등치는 ‘갑질’ 발 못 붙이게

입력 2024-11-20 00:31
수정 2024-11-2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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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하청업체의 기술 탈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귀뚜라미의 기업이미지. 귀뚜라미 홈페이지 캡쳐
공정위가 하청업체의 기술 탈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귀뚜라미의 기업이미지. 귀뚜라미 홈페이지 캡쳐


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종합에너지회사 귀뚜라미가 원가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 기술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5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도 검찰에 고발한다. 중견기업인 귀뚜라미는 2020~2021년 센서 기술을 중국 업체에, 2022년 전동기 기술을 국내 업체에 넘겼다. 중국 기업은 센서 납품에 성공했고 국내 기업은 제품 생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도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를 믿고 넘긴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무단 유출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귀뚜라미는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이 적힌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중국은 호시탐탐 한국 업체의 기술뿐만 아니라 상표도 노리고 있다. 일부 중소업체들은 중국 공장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을 주문했다가 뒤통수를 맞기도 한다. 국내에서 상표권 심사가 지연되는 사이 중국 업체들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신상품 출시 전 상표등록을 미리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의 상표심사 평균 처리기간이 2020년 9개월에서 2023년 13개월로 늘어난 만큼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늘어나고 있다.

원청업체의 지위를 악용해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은 기술 생태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고,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본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 경종을 울려야 한다. 특허청 또한 상표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기업 기술과 상표 보호막을 든든하게 만드는 일은 국가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2024-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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