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역자원 급감… 특례제도 대폭 손질을

[사설] 병역자원 급감… 특례제도 대폭 손질을

입력 2024-05-05 23:38
수정 2024-05-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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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기식 병무청장
질문에 답하는 이기식 병무청장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병역특례 제도를 올해 안에 대대적으로 손볼 움직임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이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병역특례 축소 내지 폐지는 선택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하겠다.

병역특례제도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그리고 체육·예술 특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1973년 도입된 체육·예술요원 특례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사람이 대상이다. 체육요원은 올림픽대회 3위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1위까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병역의무를 면제한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 16강 진출과 WBC 4강 진출 선수들도 병역특례를 받는 등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30개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5개 국내 경연대회 1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가 대상인 예술요원도 마찬가지다. BTS는 지구촌에 한류 열풍을 확산시키며 국위를 한껏 높였으나 대중예술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돼 형평 논란을 낳기도 했다.

2017년까지 60만명 선을 유지하던 군 병력은 저출산 여파로 2038년 39만 6000명으로 떨어진다. 병사(19만 6000명)보다 간부(20만명)가 더 많은 군대가 되는 셈이다. 군의 첨단화에도 불구하고 강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병력이 유지돼야 한다. 북의 안보 위협이 거세지는 상황에선 더욱 말할 나위가 없다. 저출산 시대, 병역특례의 대폭 정비를 넘어 여성징병제 도입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024-05-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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