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 신분증에 뚫린 오픈뱅킹, 보안 장벽 높여야

[사설] 가짜 신분증에 뚫린 오픈뱅킹, 보안 장벽 높여야

입력 2024-03-05 01:44
수정 2024-03-0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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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오픈뱅킹 화면.
스마트폰 오픈뱅킹 화면.
타인 명의의 위조 신분증과 휴대전화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오픈뱅킹에 접속해 자산을 탈취하는 금융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심지어 대기업 2곳의 전·현직 회장도 이런 범죄 수법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행히 두 사례 모두 자산이 빠져나가기 직전에 사기 행각을 파악하고 발 빠르게 금융 거래를 차단해 실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 회장을 표적 삼아 명의도용 금융 사기를 벌일 정도로 비대면 금융과 오픈뱅킹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은행 업무를 해결하는 비대면 금융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하나의 은행 앱에 모든 금융 계좌를 등록해 간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오픈뱅킹 가입자도 3564만명에 이를 만큼 보편화됐다. 편리하지만 각종 금융 사고와 사기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 누군가 내 오픈뱅킹에 접근하기만 하면 사실상 금융 자산 전부를 털어 갈 수 있다. 비대면 금융의 보안 장벽 강화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다.

금융사는 비대면 실명 인증 시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기존 계좌를 활용한 1원 송금, 생체정보, 우편 확인 등 5개 필수항목 가운데 2가지를 확인한다. 하지만 피해자 위조 신분증과 이를 이용해 가짜로 개설한 알뜰폰만 있으면 오픈뱅킹이 뚫리는 건 시간문제다. 알뜰폰은 본인 확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비대면 개통도 수월해 불법 대포폰으로 악용된다. 알뜰폰만 제대로 통제해도 명의도용 사기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때 안면인식 시스템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개편안을 이달 중 내놓겠다고 한다. 금융사도 신분증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 사기 피해를 막을 책임이 있다.

2024-03-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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