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호사 진료보조 허용 맞춰 병원 인력도 손질을

[사설] 간호사 진료보조 허용 맞춰 병원 인력도 손질을

입력 2024-02-28 00:51
수정 2024-02-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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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정원 확대와 정당한 대우 필요
전공의 비중 낮출 다각도 대책 세워야

간호사에 몰리는 일감
간호사에 몰리는 일감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공백을 줄이기 위해 어제부터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가 ‘합법적으로’ 맡겨졌다. 2000년 초부터 대형병원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져 온 간호사의 약물처방, 검사, 봉합 등 진료보조(PA) 업무를 양성화한 것이다. PA 간호사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국가 면허로 관리되지만 국내에선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명의 PA 간호사가 있다. 앞으로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하되 협의 밖 업무는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다. 협의된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때부터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 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재난경보는 지난 23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됐다. PA 간호사를 시범사업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구조 개편 차원에서 접근하기 바란다. 당장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간호사들 업무가 더 가중될 것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평균 환자수는 16.3명으로 미국(5.3명), 일본(7명)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많다. 당연히 간호사 1명당 환자수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올라간다. 신규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1년 이내에 병원을 떠나고 있다. 간호학과 정원 확대는 물론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현장에 남는 것도 필요하다.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형병원 의사 인력 구조도 손봐야 한다. 주당 88시간 근무가 가능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대형병원 의사의 40%를 웃돈다. 의사수가 13만명인데 전공의 1만명이 병원을 떠나면 의료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은 비정상 그 자체다. 중환자를 돌보는 대형병원이 전문의 고용을 늘리고,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건강보험 등을 통해 유도해야 한다.

정부가 내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인 소송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의사는 물론 간호사에 대한 보호장치도 포함돼야 한다.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는 만큼 전공의는 반드시 내일까지 의료 현장에 돌아오기 바란다. 의사 혼자 환자를 살릴 수 없듯이 의사만을 위해 의료정책을 펼 수는 없다.
2024-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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