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운동권·특권 청산”, 총선의 시대적 과제다

[사설] 韓 “운동권·특권 청산”, 총선의 시대적 과제다

입력 2024-02-08 02:43
수정 2024-02-0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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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운동권 청산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화운동은 몇몇 사람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공”이라면서 “그 공을 발췌해서 수십 년째 우려먹는 사람들이 좋은 정치의 등장을 꽉꽉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선 무공천 등 정치개혁 의제들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 위원장이 제시한 운동권 청산론은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레퍼토리다. 하지만 그때마다 말뿐이었다. 한 위원장은 “386이 686이 됐다.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젊은피 수혈론’을 앞세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우상호·이인영 의원 등을 대거 영입했다. 그런데 이들이 2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주류라니 정말 충분한 것 아닌가. 문제는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동안 새로운 피의 수혈이 꽉 막혀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의회 독재로 인해 정치의 다양성은 설 자리를 잃었다. 운동권 청산이 4·10 총선의 시대정신이 돼야 하는 이유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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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이 정치개혁 시리즈로 제시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특권이 무려 186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니 현역이든 후보든 민생은 뒷전인 채 공천을 받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닌가. 여야 모두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실천한 적은 없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제화를 약속하고 실천해야 마땅하다.

2024-0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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