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금고 이상 세비 반납”, 총선용 아니어야

[사설] 국민의힘 “금고 이상 세비 반납”, 총선용 아니어야

입력 2024-01-12 02:40
업데이트 2024-01-12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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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원장 신년사
한동훈 위원장 신년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기 중 금고형 이상을 받은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재판이 늘어져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돼도 임기를 다 채운 경우가 많아 형의 실효성이 없는 모순된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갖은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에 대한 국민 시선이 따갑다는 점에서 한 위원장의 선언은 일단 환영받을 일이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엔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는다. 현실은 다르다. 형사재판의 경우 1심 선고까지 1년을 넘기는 건 기본이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국회의원 26명의 1심 평균 재판 기간은 887일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해 임기를 모두 채울 전망이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상고해 임기를 채우는 데는 문제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장동·백현동 비리와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정치인들의 재판 지연 꼼수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법관 기피, 증거 부동의, 증인 신청 남발, 변호사 사임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야당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당에서라도 ‘세비반납’ 서약을 하는 사람에 한정해 공천하겠다고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이어 두 번째 특권 포기 추진 약속이다. 다만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이 주요 선거 때마다 등장했음에도 결국 공염불이 됐듯 세비 반납 약속도 총선용에 그쳐선 안 된다. 서둘러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유다.
2024-0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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