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폭염 취약층 보호 실효 높이고 기후대책 속도 내야

[사설] 폭염 취약층 보호 실효 높이고 기후대책 속도 내야

입력 2023-07-31 23:56
업데이트 2023-08-01 07: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말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최소 17명
휴게시간·작업중지권 의무화도 검토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31일 경기 과천시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음료를 마시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중국 상하이 남쪽으로 향하던 제6호 태풍 카눈의 경로가 변동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장환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31일 경기 과천시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음료를 마시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중국 상하이 남쪽으로 향하던 제6호 태풍 카눈의 경로가 변동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장환 기자
역대급 폭우에 이어 기록적 불볕더위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55명이다. 주말 이틀 새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만도 최소 17명에 이른다. 대부분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들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밭일 등을 하다 변을 당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과 인명 피해는 해마다 반복돼 온 일이지만 이젠 폭염의 수위가 달라졌다.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극한폭염은 특정한 해의 기상이변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연례 재앙으로 닥쳐오고 있다.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전조가 뚜렷하다. 유럽 남부 지역은 대부분 기온이 40도를 넘고, 미국은 한 달 이상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 7000만명이 ‘열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영향권에 들어갔다.

폭염의 차원이 달라진 만큼 대비도 선제적이고 세밀하게 바뀌어야 한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폭염 대책을 내놨지만 기존의 관행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 오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폭염기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파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시간당 10∼15분씩 휴식을 부여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9일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찾아 “폭염은 야외 현장 작업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어제도 “폭우·폭염 특별 대응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빈말이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 점검과 종합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권고 사항인 작업중지권 의무화도 검토하기 바란다. 기후변화 재해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세계 각국의 기후대응 정책과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기후대책 수립과 실행에 뒤처져선 안 된다.
2023-08-01 23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