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건보·토지거래 등 형평 안 맞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 등 검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상호존중, 상호주의’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외교 원칙이다. 하지만 한중 관계에선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바 없다. 정부는 2006년부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이런 투표권이 없다. 지난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 6668명 중 9만 9969명(78.9%)이 중국 국적이다. 건강보험 적용도 상호 원칙에 어긋난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우리 국민과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만 중국은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이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7월 기준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중 중국인 적자가 39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또 중국인은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사실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지만 중국은 토지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 훼손의 문제점 개선을 중국에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영주권자의 투표권 행사 기준을 고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발의돼 있다. 법무부도 한국 영주권의 유지 조건에 의무거주 기간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국가 간 미래지향적인 발전은 상호존중, 호혜 원칙에서 가능하다. 일방의 횡포나 양보로 유지되는 것은 진정한 상호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원칙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중 갈등 배경인 북한 문제에 대해 양국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 경제 분야에 부정적 여파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과 별개로 불합리한 참정권이나 건보 적용 등의 문제점은 개선해야 한다.
2023-06-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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