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베트남 민간인 학살, 정부 책임 처음 인정한 법원

[사설] 베트남 민간인 학살, 정부 책임 처음 인정한 법원

입력 2023-02-09 01:06
수정 2023-02-0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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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화상을 통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화상을 통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그제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액 3000만 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소송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소송을 제기한 응우옌은 1968년 2월 발생한 이른바 ‘퐁니·퐁넛 학살사건’의 생존자다. 한국군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주민 74명을 사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당시 여덟 살이던 응우옌은 가족 3명을 잃고 본인도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군사실무 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전쟁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며, 공소시효도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군으로 위장한 세력의 범행이라거나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에서 민간인을 숨지게 한 것은 정당행위라는 정부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참전 군인과 학살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990년대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일협정에 따른 개인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전부 기각한 일본 법원의 행태와 대비된다. 2000년 한 학술회의에선 한국이 베트남전에 나선 1964년부터 1972년까지 한국군이 학살한 베트남 민간인이 9000여명에 이른다는 연구 자료가 발표된 바도 있다. 이번 판결 이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살해는 면책될 수 없는 일이다.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겠다.
2023-02-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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