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및 메타는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구글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 메타 역시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렇듯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사과는커녕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다수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는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다르게 운용해 한국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에서의 이런 차별적 행태를 자행하고도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글과 메타의 오만한 행태는 한국 이용자들을 그야말로 ‘봉’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들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는 법적 대응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자기들 수익 창출에 활용 당한 한국 이용자에 대한 사과다. 관련 법을 어기고 한국 이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외국과 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지속해 온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자사 서비스에 가입·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 및 자유로운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온라인 관계망을 통한 활동이 필수적인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에 둔감한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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