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정부의 주한미군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은 경제보복을 단행해 한중 수교 30주년인 올해까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해외연합뉴스
법안은 발효 180일 내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 경제 강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발효 후 1년 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관련 부처가 합당한 행정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돼 있다. 미 의회의 대중국 견제 법안 추진은 한국의 사드 사태처럼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 행위를 방치할 경우 미국 중심의 우군 결집에 장애가 된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국력이 커지는 데 비례해 중국의 반경쟁·약탈적 대외 정책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영유권 분쟁을 벌인 일본에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했고, 중국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노르웨이에 대해서는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다수의 보복행위가 현재진행형이다. 경제·군사력을 무기로 펼치는 중국의 공세적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가 미국의 대응 법안 추진을 계기로 정상외교로 전환되길 기대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 협력으로 미중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외교 전략을 갖고 있는 만큼 어려움에 처한 동맹국의 이익을 지킬 책임이 있다. ‘동맹의 가치’ 중시를 금과옥조로 삼는 미국은 이 대응 법안이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종이호랑이 법안’이란 비판을 듣지 않도록 보다 구체화해 동맹국들의 신뢰를 되찾기 바란다.
2022-08-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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