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서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운임 30% 인상과 휴일근무 운송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물류 피해가 극심해지자 정부가 중재에 나서 협상이 타결됐고 총파업은 철회됐다. 하지만 하이트진로 지부 화물차주 132명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제품을 실은 차량 운행을 막는 등 불법적 업무방해 행위도 적지 않았다. 화물연대 본부도 이들을 지원했다. 파업 장기화에 하이트진로 측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일부 조합원 해고 등 강경 대응에 나서 지금에 이르렀다.
하이트진로 지부 차주들은 운임 인상과 함께 해고와 소송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면해 달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다.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농성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파업을 철회한 민노총 화물연대가 이들을 지원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민노총은 얼마 전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미 전쟁동맹, 노동자가 끝장내자” 등 시대착오적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민주주의의 산물인 노조가 지금처럼 반민주적 정치단체의 행태를 거듭한다면 국민 반감만 살 뿐이다. 민노총은 유념해야 한다.
2022-08-1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