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경실련이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하며 이해충돌 여부를 재심사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지난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며 국회법도 함께 정비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임명직과 선출직 공무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되 선출직인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법을 통해 규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 우려 의원의 상임위 제한 등의 조치가 국회법에 담겼다. 물론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특정 상임위에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사무실 12채를 가진 배준영 의원(기재위)과 서울 송파구에 1900㎡의 대지와 강원 홍천군에 3만 2000㎡의 농지를 보유한 박덕흠 의원(농해수위), 10만여㎡의 농지와 서울 서초동에 80억원 상당의 빌딩을 보유한 한무경 의원(산자위) 등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 시세차익을 위해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위탁경영 등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이지만 수긍할 대목이 있다고 여겨진다.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된 것은 결국 국회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은 때문이라고 하겠다. 여야는 이제라도 이들을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하고 심사 기준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기 바란다.
2022-08-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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