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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대착오적 여론조사 공표 금지, 개정 검토를

[사설] 시대착오적 여론조사 공표 금지, 개정 검토를

입력 2022-03-02 17:42
업데이트 2022-03-0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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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본투표 일주일 전이자 사전투표 하루 전인 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선 본투표 일주일 전이자 사전투표 하루 전인 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9일 오후 7시 30분 투표 종료 때까지 20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어기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법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설정한 취지는 이해된다. 민심을 왜곡시키는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투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해를 본 특정 후보 측이 바로잡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이익을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현재 정치 상황에 맞지 않는 측면이 더 많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고 부르는 이 기간 동안 후보별로 자체 조사라면서 검증도 안 된 아전인수식 결과를 돌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비방이나 흑색선전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다.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 등 최근 전국 단위 투표에서 사전투표율이 각각 26.06%, 26.69%를 기록했음을 감안해도 그렇다. 이번 4~5일 사전투표에서는 30%를 넘길지가 주목된다. 따라서 사전투표일과 9일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나 근거를 제공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이 없거나 1~2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관위는 2016년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2일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이른바 ‘깜깜이 선거 방지법안’을 발의했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선관위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점 커지고 있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반대 여론을 반영한 입장을 조속히 국회에 내놓았으면 한다.

2022-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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