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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부모의 손주 입양, 아동권 의미 되새길 때다

[사설] 조부모의 손주 입양, 아동권 의미 되새길 때다

입력 2021-12-25 03:00
업데이트 2021-12-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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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손주 입양 허용 첫 판결
조부모의 손주 입양 허용 첫 판결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와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뉴스1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면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딸은 고등학생 때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협의 이혼했다. 아이의 친권·양육자가 된 딸은 아이가 생후 7개월이 될 무렵, 양육이 어렵다며 부모에게 아이를 맡겼다. 이후 A씨 부부는 손자를 키웠고 손자는 A씨 부부를 부모로 알고 지내왔다. A씨 부부는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딸 동의 아래 외손자를 자식으로 입양하려 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이를 거절했다. 아이의 생모가 있는데 입양이 이뤄지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생모는 누나가 돼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 합의 등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번 판결은 입양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아이의 복리를 판단기준으로 삼은 진일보한 판결이다. 1, 2심 우려대로 이번 판결은 가족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을 초래한다. 조부모가 부모되고, 엄마는 누나가 됨으로써 가족관계와 친족관계가 흔들린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관계 혼란 방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 등 아동권 보호라는 실질적 가치이다.

 부모-자녀를 축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1인 가구 증가, 비혼과 비출산 선호 등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양육할 능력이 있는 만 25세 이상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안도 나온 상태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부담 해소 등 보육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환경 변화에 걸맞는 가족관을 정립할 때다. 아울러 이번 사건처럼 무책임한 부모 때문에 아이가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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