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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n번방 방지법’ 흔들기엔 피해자 고통 너무 크다

[사설] ‘n번방 방지법’ 흔들기엔 피해자 고통 너무 크다

입력 2021-12-13 20:38
업데이트 2021-12-1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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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 만든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 초기부터 재개정 논란에 휩싸였다.
성착취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 만든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 초기부터 재개정 논란에 휩싸였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양이 동영상까지 검열한다”며 ‘사전검열’ 불안감을 키우더니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 당대표,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모두 나서서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n번방 방지법 무력화를 꾀하자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다시피 n번방 방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 SNS, 인터넷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물을 생산, 거래,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불법성 여부 확인 규정을 담아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2019년 2월 온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박사방과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더이상 이런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일부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 속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박사방 등의 범죄 행태를 알린 것 아닌가. 아직도 일부 영상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채 인터넷을 떠돌고 있어 피해자들이 여전히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물론 영상물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기술적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텔레그램 등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또한 여전하다. 고도화하는 기술로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면 된다. 불법 영상물이 아닌데도 삭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고치면 될 것이다. 여야가 피해자 입장에 선다면 첫걸음마를 뗀 n번방 방지법을 정쟁 차원에서 흔들어선 안 된다. 그러기에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 각종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2021-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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