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실수요자 숨통 조여선 안 돼

[사설]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실수요자 숨통 조여선 안 돼

입력 2021-10-26 21:00
업데이트 2021-10-27 01: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 당국이 어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기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상환 능력을 보여 주는 지표다. 내년 1월부터 개인별 총대출액이 2억원으로, 내년 7월부터 1억원을 넘으면 은행에서는 DSR 40%, 제2금융권에서는 5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민금융상품, 전세·정책자금대출 등은 DSR 산정에서 뺀다.

가계빚은 6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2%로 일본(63.9%), 미국(79.2%)보다 높고 증가율 또한 가파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시장에 공급하는 자금을 줄이기 위한 시기를 검토 중이고, 한국은행이 올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금리가 오르고 있어 가계의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대비 6%대로 관리하겠다며 대출을 조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8월부터 은행들이 신용대출은 물론 전세·집단 대출 등을 줄여 혼란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집단)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관리하라”고 말한 뒤에야 전세대출은 대출 총량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은 물론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렸고 이마저도 어려워 피해를 보기도 했다.

가계빚이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지만 그 위험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막아야 한다. DSR이 적용되면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대출 여력이 더 줄어들 것이다. 금융 당국은 DSR 산정 제외 대출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는지 감독을 강화하고,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늘리기 바란다. 금융회사들도 대출 중단 등으로 실수요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2021-10-27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