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범죄자에게 보훈급여 준 보훈처, 제정신인가

[사설] 중대범죄자에게 보훈급여 준 보훈처, 제정신인가

입력 2021-07-22 17:32
수정 2021-07-2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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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버젓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거액의 보훈급여를 받아 온 것이 드러났다. 국가보훈처가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유공자법은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등록 관리 예규에는 보훈 대상 등록 시 범죄 경력 조회, 법원 판결문 등을 검토하고, 이미 등록된 보훈 대상자라 하더라도 추후 중대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확정되면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보훈처의 ‘직무유기’로 183명의 범죄자들에게 보훈급여 명목으로 119억여원의 혈세가 지급됐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1998년 신규 등록한 한 보훈 대상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는데도 보훈처가 범죄 경력 조회만 하고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아 무려 7억 2000여만원의 보훈급여를 받았으니 보훈처는 깜깜이 상태로 혈세가 콸콸 새는 줄도 몰랐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보훈처 정기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보훈처장에게 부당 등록된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 적용을 배제하고 향후 등록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명확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으나 이 정도로 그쳐선 안 된다. 이런 황당한 일은 보훈처의 기강이 얼마나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 준다. 담당 공무원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처리했겠는가. 이미 지급된 혈세는 전액 회수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회수하려면 별도의 행정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이유다.

보훈 대상자 등록과 관련해 2중, 3중의 검증 절차도 필요하다. 김원웅 광복회장 모친의 독립유공자 자격 인정을 놓고 논란을 빚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보훈 대상자 등록 심사의 투명성이 그만큼 결여된 탓이 아니겠는가. 비슷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는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다. 중대범죄자를 유공자로 둔갑시켜 진짜 유공자마저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

2021-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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