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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디지털 일자리’ 보조금 착복 악덕업주 엄벌하라

[사설] ‘청년 디지털 일자리’ 보조금 착복 악덕업주 엄벌하라

입력 2021-05-04 20:32
업데이트 2021-05-05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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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올해 1조 280억원 남짓한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보조금 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한다. ‘취업 절벽’과 마주한 청년층에게 6개월의 짧은 기간일망정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업 취지는 크게 퇴색했다. 무엇보다 악질적 사업주의 먹잇감이 된 젊은이들은 좌절감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불신을 잔뜩 떠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정의당이 밝힌 피해 사례는 이렇다. 지난 3월 한 법률사무소와 주 5일 근무, 월급 200만원의 6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 1일 근무에 월급 40만원의 조건이었다. 근로계약은 정부 지원금을 타내려는 가짜였다. 정의당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자체 조사한 결과 지원금 불법 편취가 의심되는 사례는 이 법률사무소에 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청년층을 채용하는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5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시작했다.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줄을 이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까지 마련해 추가로 6만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기업의 추가 지원을 받으며 ‘청년의 근무상황 등 기업 현장 점검’을 적시하면서 ‘부정수급 관리에 더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드러난 결과를 보면 고용부가 무슨 현장 점검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4차 산업혁명시대 초입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젊은이들은 미래를 꿈꾸지 못한다. 청년들의 숨구멍이라도 틔워 주겠다며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불법적인 상황이라니 안타깝다. 젊은이들에게 이중계약서와 대포통장부터 내민 악덕 사업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고용부는 부정을 저지른 업체를 철저하게 가려내 강력하게 처벌하고, 보조금도 회수해야 한다.

2021-05-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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