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이 인정한 ‘박원순 성추행’, 검찰수사로 실체적 진실 밝혀내야

[사설] 법원이 인정한 ‘박원순 성추행’, 검찰수사로 실체적 진실 밝혀내야

입력 2021-01-15 15:03
수정 2021-01-15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그제 동료 여직원(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의 연관성을 제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가한 성추행 판단의 근거로 피해자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을 거론했다. 재판부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의 상담기록에는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지난 5개월여 동안 조사했지만 지난달말 박 전 시장 측근들의 성추행 방조혐의를 불기소 의견 송치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을 통해 박 전 시장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남 의원과 김 대표가 피소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의 판단과 북부지검 등의 수사결과 등을 고려한다면, 박 전 시장의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모욕하고 혐오·배척하는 2차 가해를 가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 실명과 얼굴 등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2차 가해 중단을 호소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법원에 “악성 댓글들을 보고 잠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하느라 잠을 잘 수 없다”는 탄원서를 냈을 정도다. 검찰은 피해자를 향한 뻔뻔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해괴망측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속히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