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협, 의대생 핑계로 의사파업 재연하면 안 된다

[사설] 의협, 의대생 핑계로 의사파업 재연하면 안 된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9-08 21:50
수정 2020-09-0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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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어제부터 병원별로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 시작했지만,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방안을 2주 안에 내놓지 않으면 재파업을 하겠다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으름장을 놓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등이 지난 4일 정부ㆍ여당과 함께 마련한 합의안을 파기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전교 1등 의사’에 이어 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확산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ㆍ여당과 의협의 ‘전면백지화’ 협상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등은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이란 목표를 내팽개쳤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달 31일이었던 국시 시한을 의협 등과 협상 중이었기 때문에 연기했고, 접수 기간도 6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의협과 정부ㆍ여당이 합의안을 낸 시점이 4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대생들이 6일 밤 12시까지였던 응시 의사를 밝힐 시간은 충분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미 두 차례나 미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을 어떻게 구제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응시를 결정한 14%의 의대생에게는 공정한 행위인가.

정부는 강경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어제 “한 차례 연기했던 데다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했기에 추가 접수 기회 부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는데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대로 현재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입장은 모호하다. 동맹휴학을 해제할지, 국시를 볼지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다. 의협과 대전협은 의대생을 빌미로 정부를 압박하기에 앞서 의대생의 의사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또 의협과 대전협의 재파업 주장에 분노한 시민들이 ‘의사 시장을 개방하자’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도 한다는 사실도 인식하길 바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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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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