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원 정치단체 금지 위헌, 교단 정치적 중립성 지켜져야

[사설]교원 정치단체 금지 위헌, 교단 정치적 중립성 지켜져야

박록삼 기자
입력 2020-04-25 05:00
수정 2020-04-25 0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중등학교 교사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됐다. 헌법재판소는 그제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중 교사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데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기본권을 분명히 명시해준 조항이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재는 현직 교사 9명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당법 2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 및 교원에게 완벽한 정치적 기본권과 자유를 준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치적 기본권 및 자유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틀 안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는 정치적 기본권이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옳지 않다. 공무원과 교원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은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위헌 결정은 그 자체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혼란은 여전히 불가피하다. 교사 및 교원 노동자가 가져야 할 기본권과 교육 현장에서 받아야 할 내용이 충돌해서는 곤란하다. 교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은 명백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당위적인 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정치단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손질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교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별개로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과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