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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몰카 유포 재벌3세 영장 기각, 이러니 ‘박사’들이 활개치지 않나

[사설]몰카 유포 재벌3세 영장 기각, 이러니 ‘박사’들이 활개치지 않나

박홍환 기자
입력 2020-04-04 05:00
업데이트 2020-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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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재벌가 3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 관련자들을 엄벌하라고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법원이 오불관언하듯 몰카 사범, 그것도 재벌가의 디지털 성범죄를 관대하게 처분한 것에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이다. 성범죄자들이 죗값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잇딴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법원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국내 굴지의 제약업체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가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단서를 포착해 검찰 지휘를 거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기각해버렸다.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계정을 자진폐쇄한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기각사유로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합의에서 비롯됐고, 이는 결국 돈이 매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 역시 돈으로 기각을 매입한 유전무죄의 전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법원은 그것을 합리화해준 것이다.

법원의 성(性)인지 감수성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온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에 공분하고 있는데 법원은 얼마나 안이하게 디지털성범죄에 대처하는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니 조주빈을 비롯한 추악한 성범죄자들이 강경처벌 엄포에 코웃음 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동안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반성’ 등 온갖 이유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에 관대한 처분을 내려왔다. 요즘 n번방, 박사방 관련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반성문쓰기 노하우를 돈을 내고 전수받는다는데 이 역시 감경사유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관대하고 안이한 판단이 결국 성노예와 같은 사상 초유의 디지털 성범죄로 발전한 밑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사법부는 이를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대함도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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