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회·클럽·노래방 등 방역위반, 반드시 법적 조치하라

[사설] 교회·클럽·노래방 등 방역위반, 반드시 법적 조치하라

입력 2020-03-23 22:42
수정 2020-03-2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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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넘어서는 강력 조치 필요… 기업들 재택근무 더 유지되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언급했다. 정 총리는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전국 교회 4만 5420곳 중 2만 6104곳(57.5%)은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면서 “다소 미흡한 3185곳에 대해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했다. 정 총리는 더불어 북미발 입국자에 대해 유럽발 입국자처럼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이번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에서 큰 고비를 넘겼으나,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일일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줄었지만 어제 발표에서 대구 24명, 경기 14명, 검역 13명 등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리 숫자로 나온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내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이유다. 특히 ‘검역 13명’에서 보듯 남의 일인 듯 뒷짐 지고 있던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감염원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그제 1442명이 유럽서 입국했는데 유증상자가 152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권고’는 다소 미덥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현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이라고 규정했다면, 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행정명령을 집행하고, 위반하면 법적조치도 해야 한다. 누적 확진자가 1만 5000명 이상인 미국 뉴욕주가 최근 식료품 가게와 약국, 주유소, 은행 등을 제외한 사업장들을 ‘강제 규정’으로 폐쇄 조치하고, 미국 메릴랜드주가 오후 8시 이후 식당과 술집, 영화관, 체육관 등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 등과 비교하면 투명성 방역과 시민의 자율성을 강조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한참 약한 것들이다.

오히려 지방정부가 강력하게 나가고 있어 다행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최근 노래연습장,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소독,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등 7가지 준칙을 제시했다. 4월 6일 초중고 개학이 가능하려면 정부는 행정명령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특히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 이번 주부터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있어 우려된다. 생산과 수출 등에 악영향이 나타나는 탓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이 진정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대기업이 현 고통을 함께 더 분담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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