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천군의회 같은 막장 해외연수, 더는 안 된다

[사설] 예천군의회 같은 막장 해외연수, 더는 안 된다

입력 2019-01-09 23:10
수정 2019-01-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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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캐나다와 미국 연수에 나섰던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여행 가이드 폭행과 여성 접대부 요구 등 추태가 드러나면서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 폐지론이 다시 불거졌다. 박종철 부의장은 술에 취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도 정식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동료 의원들이 가이드에게 준 합의금을 꼬투리 잡아 “너도 나 때려 봐라. 나도 돈 좀 벌어 보자”고 말하고, 가이드 교체까지 요구하는 갑질 행패를 부렸다. 다른 의원은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했다가 없다고 하자 접대부를 전화로 불러 달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호텔에서 술 마시고 소란을 피워 일본 관광객의 항의까지 받았다고 하니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원 연수 금지 등 뜨거운 비판 여론에 박 의원은 부의장직 사퇴와 함께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의원 9명 등 연수 참가자들은 연수경비 6188만원도 반납하기로 했다.

1991년 지방의회 도입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늘 문제다. 10년 동안 100여 차례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했다는 한 전직 여행사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의회 해외여행 99%가 외유성이라고 폭로했다. 예천군 의회 연수도 7박 10일 일정 중 농산물 판로 개척과 선진관광기법을 배워 군 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던 공식 일정은 3회뿐이고 나머지는 미국 나이아가라폭포,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인 캐나다 퀘벡 프티샹플랭 거리, 아브라함대평원 견학 등 모두 관광이었다. 해외연수안에 대한 심의도 당사자인 박 부의장이 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런 지방의회의 막장 해외연수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가면서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놀자판 연수는 없애야 한다. 필요한 해외연수라면 심사에 당사자 참여를 배제하고 사후 보고도 철저히 받는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9-0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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