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할 만한 파리바게뜨식 갈등 해법

[사설] 주목할 만한 파리바게뜨식 갈등 해법

입력 2018-01-12 17:34
수정 2018-01-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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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여를 끌어오던 파리바게뜨 사태가 제3의 자회사가 5300여명의 제빵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그동안 제빵사 문제로 회사 이미지 손상은 물론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파리바게뜨는 재도약을 위한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고, 신분이 불안정했던 제빵사들은 안정된 일터를 갖게 됐다. 환영할 일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파리바게뜨와 노조의 합의 과정에 주목한다.

사실 파리바게뜨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종합세트였다. 결국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서 지난해 9월 21일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가맹점 제빵사 5378명의 직접고용, 협력업체 미지급 수당 110억여원 지급 등의 시정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에 고용된 제빵사들을 가맹점에 파견하고, 품질 관리 등을 위해 교육·훈련 등을 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시정 지시에 소송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162억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제빵사들은 제빵사대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제3노조 등으로 삼분돼 노노 갈등의 양상까지 보였다. 평행선을 긋던 파리바게뜨 사태는 파국 직전에 대타협을 이뤄 냈다. 노사는 지난 11일 본사가 51%, 가맹점이 49%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고용하고, 급여도 3년 동안 본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들의 전향적인 자세, 막판에 유연성을 보인 노조 등이 만들어 낸 성과다. 물론 타협책에 모두 만족할 수 없고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정부와 외부 세력이 노사 분쟁에 개입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타협점을 찾아낸 것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분쟁 해결의 전범을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곳곳에서 불협화음도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파리바게뜨 사태에서 보듯이 균형자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이해 당사자들의 대화와 양보라면 해결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본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제2, 제3의 파리바게뜨식 해법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상충 논란을 빚었던 가맹법과 파견법의 혼선 등도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 할 것이다.
2018-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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