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로 산재 인정 확대, 장시간 노동 경각심 높여야

[사설] 과로 산재 인정 확대, 장시간 노동 경각심 높여야

입력 2017-12-28 22:30
수정 2017-12-2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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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로로 인한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길이 넓어진다. 어제 고용노동부는 만성과로 기준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해야 업무와 발병 간 연관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60시간 미만이라도 야간·교대 근무 등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돼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60시간이 기준점으로 작용해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했을 때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넘고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하나라도 했다면 산재에 해당한다. 피로 가중 업무로는 교대 근무, 휴일 근무, 유해 작업환경 근무, 해외 출장 등 7가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52시간에 미달해도 이런 업무를 중복적으로 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은 주당 업무시간 60시간이 넘으면 해당 질환이 업무 외적인 개인 질병이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당연히 인정한다는 규정이다. 지금까지 재해 당사자나 유가족이 떠맡았던 입증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운 것이다. 서울신문이 지난 10~11월 연재한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에 따르면 주당 60시간을 넘겨 일하다 병이 났거나 숨진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 회사를 상대로 자료 확보조차 쉽지 않은 유족에게 과로사 입증 책임을 묻는 건 불합리하고, 가혹한 일이다. 오죽하면 산재를 인정받은 유족들이 “운이 좋았다”고 하겠는가.

과로가 산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해야 기업이든 개인이든 장시간 노동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용부가 어제 발간한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멕시코(2348시간)에 이어 두 번째다. 장시간 노동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여야가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연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간 듯 보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나마 신세계 그룹이 내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롯데마트도 정시 퇴근을 위해 매일 사무실 강제 소등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민간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실험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과로 사회, 과로 공화국이란 불명예에서 탈피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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