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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통위의 구글 ‘위치정보수집’ 조사를 주목한다

[사설] 방통위의 구글 ‘위치정보수집’ 조사를 주목한다

입력 2017-11-24 17:22
업데이트 2017-11-2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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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구글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또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강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구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방통위가 어렵게 구글에 칼을 꺼낸 든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고 봤다는 뜻일 게다.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에 따르면 구글은 올 들어 11개월간 사용자 동의 없이 스마트폰과 통신기지국이 주고받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 위치정보를 알아냈다. 우선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면 사용자가 위치 서비스를 해제했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유심칩(USIM)을 빼도 위치정보가 모두 빠져나간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의 70%, 국내는 90% 이상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쓴다고 보면 모든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를 도둑질 맞는 셈이다.

2010년 구글은 지도상의 ‘스트리트뷰’ 기능을 위해 자동차로 세계 각국의 거리를 촬영하며 사용자 정보를 무단 수집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 특검 수사 때도 위력을 발휘했다. 특검이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모씨가 청와대에 17차례 들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구글 타임라인 덕분이다. 모든 위치정보와 머문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에 몇 차례 들어갔고,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방통위는 어느 곳보다 구글 조사 때 난관이 따른다는 점을 잘 파악하는 국가기관이다.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 자체가 쉽지 않고, 국내 기업보다 강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위치정보 불법 수집은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이 처벌 범위이지만, 구글의 사업 규모를 봤을 때 하찮은 액수라 조사와 처벌에 겪는 애로도 잘 이해한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는 정보통신망법이 있지만 구글은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법보다 미국 법이 우선되는 것도 안다. 구글의 위력과 조사에 따르는 난관을 잘 알고 임하는 직접 조사인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조직을 걸고서라도 성과물을 내놔야 한다. 국민들은 구글에 대한 직접 조사와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마련, 법 개정 준비 작업을 지켜볼 것이다.
2017-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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